안녕하세요.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.대기환경 관계법규편에서 수정된 내용이오니 숙지하시어
자격증시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금 공지한 대기환경관계법규의 수정내용은
2022년 12월 27일에 개정되었으며
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므로
2023년 제4회 대기환경 자격검정시험부터 개정된 내용이 출제됩니다.